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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금령-시위 해산 명령 위반자 불기소

    LA지역 사법당국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발동했던 야간 통행금지령 위반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ABC7뉴스에 따르면, LA시 검찰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 기간 동안 통행금지령 및 다른 명령에 대해 불응해 체포된 수 천명의 시위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