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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20년·친부15년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