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위헌 결정 "시행 중단", 백악관 반발 상고 예고 최종 판단 대법원으로 넘어가

[뉴스인뉴스]

워싱턴 등 4개 주정부 제기한 '위헌성' 인정
트럼프정부 "수정헌법 14조 잘못 해석" 비판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다만 백악관이 즉각 반발하며 연방대법원 상고를 예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23일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2대 1로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일부 주에만 적용 제외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연방 복지·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시민권은 미국 전역에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을 주도한 로널드 굴드 판사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금지명령으로는 해당 주들이 전면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시민권 조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호킨스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중 임명한 패트릭 부타마이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4개 주 정부는 법적 소송 자격이 부족하며, 이번 판결은 사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재취임 직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를 강화해왔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15만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항소심에서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입증될 것으로 본다”며 “항소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소송에서 하급심의 전국 효력 명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예외 조항을 남겨 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뉴햄프셔 지방법원은 다시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번 9순회항소법원의 판결도 그 연장선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