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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구속 후 두문불출 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 예고…"건강상 사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4일 예정된 10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 생일잔치서 아들 살해 60대…유족 "며느리·손주에도 범행 시도"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는 유가족 측 주장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33)씨의 유가족은 일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姜 '결자해지'로 부담 던 李대통령…인사시스템 재정비는 숙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한 것은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이 대통령은 2주간 이어진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 인사청문 정국을 일단락하고 본격적으로 새 내각을 가동할 발판을 마련했다.

  • 강선우, 자진 사퇴…"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및 거짓 해명 논란 끝에 2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강 후보자를 지명한지 30일 만이다.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 이진숙 이어 강선우 낙마…李정부 초 여야 주도권 쟁탈전 심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청문 정국에서 형성된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 후보자까지 낙마하며 일정 부분 타격을 입은 모양새이지만, 오히려 인사 논란을 털고 민생·개혁 입법에 한층 속도를 낼 태세다.

  • 할아버지 잔혹 총격 지켜본 손주들…"장기적 트라우마 우려"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순간 어린 손주 2명은 범행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A(62)씨가 아들 B(33)씨에게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할 당시 두 손주가 함께 있었다.

  • 인천 사제총기 아들 살해 사건 두고 루머 난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등에서 사실이 아닌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와 관련해 '송도 총기사건 스토리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왜 쐈을까…추궁에도 "알려고 하지마"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했다.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