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3남 장호준 목사

 최근 미국 등에서 '박근혜 심판' 신문 광고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미주 한인목사는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사진)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 반독재 투쟁을 하다 의문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에 이어 대(代)를 잇는 악연이 지속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국외 불법 선거운동으로 최초로 여권 반납 조치가 취해진 인물은 장호준 목사"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4·13 총선과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재미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한인 매체에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의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장 목사가 조사에 불응하자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목사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이 결정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장 목사는 2013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미주 시국선언을 주도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