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영주권 신청자 등 대상 한국 주민등록 말소되기전 가짜 대출 보증인 모집 수법 횡행

[이·슈·점·검]

"4000만원 대출시 보증 서면 1000만원 준다" 광고

보증인도 사기공범 처벌 가능…각별한 주의 필요


 시민권·영주권 신청자나 재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대출 보증인을 모집하는 수법의 대출 사기가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국에서 대출 보증을 서면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해외 시민권·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민등록의 말소가 예정된 가짜 보증인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업체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며 대출 4000만원을 기준으로 보증인에게 1000만원, 보증인을 소개한 사람한테는 70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시선을 끌었다. 업체는 또 희망할 경우 보증 이외에 재외국민을 위해 특화된 소액·고액 대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금융감독원에 제보했고 금감원은 해당업체를 사기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가 제보한 대출업체는 '이노비트'라는 곳으로, 수사 결과 네이버나 다음 등 한국내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구글에서만 검색이 가능한 대출사기 알선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외 거주자들만 모집대상으로 하고 한국내 수사기관의 눈도 피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업체가 저신용자의 보증부 대출에 가짜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변종 대출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노비트는 한국 정부의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취급하는 업체인 것처럼 사이트를 포장했다. 한국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좀더 수월하게 생계형 대출을 받을 수 있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을 '서민금융 컨설팅 회사'라고 소개했다. 

 이노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거주 보증인을 찾고 있다며 이중계약을 통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어차피 영주권·시민권 취득시 한국내 주민등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보증을 서주면 된다.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도 본인이 대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지 않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설사 5년 이내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라도 한국의 채권추심은 이노비트에서 필요한 사후처리를 통해 블랙 채권으로 분리돼 한국내 본인 명의 재산만 없다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누차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노비트에서 보증계약시 체결된 이중계약서를 토대로 책임지고 사후처리를 약속하겠다.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면 이중계약서를 통해 보증 자체를 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인도 대출사기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의 공범"이라며 "가짜 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권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