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자원입대 미 영주권자 매년 증가

제대 후 한국내 취업 등 활동 제한없어

작년 579명 병역의무이행 해마다 늘어

휴가때 항공료·체재비 등 혜택도 한 몫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는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이 한국군에 현역병으로 자원입대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발표한 '자원병역이행자 입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시민권자 등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입대 건수는 ▲2011년 200명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중 3분의 1 가량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영주권자 등 해외 영주권자들은 해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 동안 거주국의 영주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처럼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반면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입영희망원' 제도로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외 이주자는 우선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할 수 있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에게 이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 지급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기휴가 때 연 1회 허용되는 출신국가 방문 시에는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도 지급된다. 전역 시에도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항공료가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할 경우 동료 영주권자 병사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할 수도 있다.

 이들 해외이주자 외에도 질병을 앓고 있어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받았다가 치료 뒤 다시 입대하는 자원입대자는 지난해 180명으로 집계됐다. 국외 이주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2011년 392명, 2012년 258명, 2013년 259명, 2014년 230명, 2015년 180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