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국 외교부 3일부터 개정여권법 시행령 시행
'Yun→Yoon''Kang→Khang'등 바꿀 수 있게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국민 불편 해소"

앞으로 미성년 때 만든 한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성인이 된 이후에 한차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글 이름과 영어 발음이같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영문명이 영어의 부정적인 의미나 뜻을 가진 경우 개정 전에도 영문명 표기를 바꾸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뜻에 상관없이 허용 가능해진 것이다.

가령, 개정 전에는 'Sin'과 같이 영어로 부정적인 뜻이 되는 한글 표기법만 'Shin' 등으로 변경 가능했지만, 이제는 '윤'을 'Yun'으로 표기하던 것을 'Yoon'으로도 바꿀 수 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18세 미만일 때 만들었던 여권의 영문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일 때 즉,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영문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영문 성명 표기를 정정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정 또는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로마자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윤'은 'Yun'에서 'Yoon'으로 변경가능하지만 'Un'으로는 바꿀 수 없다. '강(Kang)은 'Khang'으로 바꿀 수 있지만 'Kan'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독자적인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영문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월25일부터 여권사진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두 귀 노출 의무조항 ▲뿔테안경과 눈썹가림 지양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규정 ▲어깨의 수평 유지 ▲제복·군복 착용 불가 등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