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경호 둘러싸고 공방, 金 "경찰 이관" 압력에 文 "靑이 그대로 수행" 지시

文 대통령 "법 위반 없다…법제처에 유권 해석"
김진태 "대통령 맘대로? 법제처 결과 두고볼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 각각 변호사, 검사 출신인 문 대통령과 김 의원의 서로 다른 법해석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법해석 팽팽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경찰에 이관하지 말고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고 경호처 경호가 끝나면 경찰 경호 체제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

▶"YS와 형평성 안맞아"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24일 만료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월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경찰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에 김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에 인수인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제동에 김진태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며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를 15년 이상 경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지금도 계속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할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경호법 4조1항 6호에 따라 경호 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건 법문상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손명순 여사도 당연히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며 "나중에 망신 당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 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구속 MB 경호 중단
김윤옥 여사는 계속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돼있을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일정 기간 경호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경호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경호지원은 재개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