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에게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보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대통령 명의 증서의 경우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발급하지 않았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하는데는 국적을 넘어 예우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국적 상실자에게도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증서발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법률 개정에 착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