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北선박에'불법 환적'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혐의로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출항이 보류되기는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2000년 건조된 7850톤급 유조선으로 부산 감천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출항을 보류하고 있는 선박은 해당 선박을 포함해 총 4척이다.

정부는 1년 전쯤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고 감시에 착수했다. 이후 감시를 계속하다 불법 환적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고, 지난해 10월 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들어오자 억류 조치를 했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