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의 생전 동료라고 주장하며 후원금을 모은 뒤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29일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한 차례 반려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여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던 윤지오는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에게 경찰은 수 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해 3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윤지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윤지오는 “입국계획이 없다”는 뜻을 번복하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경찰은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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