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창문서 10여쌍 성관계 촬영

지금한국선

한밤 드론을 띄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10여쌍의 영상도 있었다.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