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4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천 명에서 4만9천 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미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로서,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