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들에게 맞은 의사 아빠 선처 호소

[생·각·뉴·스/가정의 달 유감]

 조울증 30대 아들 툭하면 60대 父 폭행
 아들이 술 마시는 것 싫어하던 아버지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했지 이해안해" 
 법원, 아들 뉘우침 참작 집행유예 선고

미국 출신의 30대 변호사 아들이 의사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아들에게 툭하면 얻어맞은 아버지는 법정에 수차례에 걸쳐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변호사인 A씨(39)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아버지(69)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아버지의 선처 호소와 "잘못을 뉘우친다"며 두 차례 반성문을 낸 아들에게 조울증 등의 정식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1년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1시쯤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아버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유 없이 "XX새끼" 등의 폭언을 하며 아버지의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또 A씨는 구속 한 달 전인 지난 2월 밥상을 차려준 아버지를 향해 릫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릮며 주먹질을 했다. 같은 달에는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에서 "택배를 제때 반품하지 않았다"며 A4용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렸고,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릫아들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릮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