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동료 간호직 공무원은 지난 1월 한달 117시간 초과근무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격무를 하다 극단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5개월간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6~8급) 월별 초과 근무 내역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하다 숨진 간호직 공무원 이모(33)씨는 올해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이는 정규 근로 시간인 주 52시간을 제외한 수치다.

동구청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월 84시간, 2월 78시간, 3월 54시간, 4월 79시간으로, 이번 달이 채 끝나지 않은 5월에도 이미 68시간 초과 근무한 상태였다.

이는 동구보건소 내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는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5개월간 가장 많이 초과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은 372시간, 그다음으로 많이 일한 공무원은 이씨와 같은 363시간이다.

이외 나머지 간호직 공무원 역시 지난 5개월간 평균 250∼30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간호직 공무원은 지난 1월 한 달간 117시간을 초과 근무하기도 했다.

이에 현장 인력 충원과 근무시간 조절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간호직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높은 업무 강도에도 초과근무 시간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받지 않는데다 공무원법에도 초과근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아무나 대체할 수 없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일을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주 5일제와 40시간 근무시간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 12분께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등은 숨진 이씨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정부·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