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시 野 동의없는 32번째 장관급 인사 기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제출 시한인 26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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