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  벗고 차 위에 앉아 질주한 남자들

[지금한국선]

"술도 안마셨는데…"
 3만원 범칩금 처벌

울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남성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동차 위나 차창 밖에 걸터앉아 질주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목격한 여러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촬영 장소는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근처였다고 한다. 남성 3명이 주행하는 자동차 상판과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다. 인근에서 수영을 하고 난 뒤인지 남성 모두는 상의를 입지 않았다.

커뮤니티에 문제의 장면을 고발한 것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경찰에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이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운전자는 무면허도 아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때문에 경찰은 동승자 보호 등 안전 조치 위반 혐의로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범칙금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