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소도시 ‘추수감사절부터 허용’ 규정 위반 가족에 과태료

2주 이상 앞서 장식, 최대 1천불 고지서
이웃들 공분, 당국 “확정 아냐” 꼬리내려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일찍 달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플로리다 웨스트체이스에서 한 가족이 자택에 규정된 허용일보다 앞서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설치한 데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다음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가족은 집을 장식하기 위해 조명 장식 전문가를 알아 보던 중, 크리스마스 전후엔 예약이 몰려 불가능하다는 말에 지난 6일 일찌감치 서둘러 설치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장식을 끝내고 만족해 하던 가족은 이틀후 웨스트체이스 지역자치회로부터 고지서 한 통을 받았다. 고지서는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 설치는 추수감사절 전까지 금지되며, 위반 시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11월 25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족이 장식을 설치한 지난 6일은 규정상 설치 허용일보다 19일이나 빨랐기 때문에 벌금 1000달러를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사실을 SNS에 올리자 이 소식을 접한 이웃들의 공분을 샀다. 특히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 릫크리스마스의 여왕릮으로 알려진 가수 머라이어 캐리까지 "성탄절을 기념하는 데에 규제는 없다"라며 가족을 지지하는 트윗을 게시했다.

그러자 지역자치회는 "이 규정은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달아두는 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고지는 이웃에서 조명에 대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발송되며 실질적 벌금 부과 전에 투표 절차가 있다"라고 꼬리를 내렸다. 이에 가족은 “규제가 지나치다“며 이번 일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