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무고·불법감금 등 민사소송 고객에 210만불 패소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를 종용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9일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여성 고객에게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레슬리 너스는 지난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귀가하려다 직원에게 붙잡혔다. 직원들은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멈췄다며 그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너스가 항변했으나, 직원들은 그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너스는 무혐의 처리됐으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수차례 그녀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재판 과정에서 너스 측 변호사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의 경우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월마트 측은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에서 합법”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월마트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