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수백만불 시설공사 입찰조작 혐의
건설업체 간부들, 최대 징역 20년 선고 위기


미국 법무부가 주한미군 시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한국 건설업체 간부였던 신모씨와 권모씨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기소 평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함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반독점 부서 형사2부가 육군 범죄수사대(CID), 미 연방수사국(FBI) 등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방해 공모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 100만달러를, 금융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