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341개 사이트 점검 172건 행정처분 의뢰

[지금한국선]

화장품인 샴푸를 의약품으로 팔았는지 조사

모발 샴푸 중 ‘탈모 치료제 허가’ 제품 없어

탈모 기능성 화장품 샴푸도 예방?치료 안돼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샴푸를 허위광고·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샴푸가 탈모를 방지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한다는 온라인상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160건은 샴푸를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처럼 광고했다. 샴푸에 쓸 수 없는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문구가 사용됐다.

현재 샴푸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광고하면 모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한다”며 “모발을 씻어내는 샴푸 중에선 탈모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샴푸 제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된 제품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문구는 쓸 수 있지만,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일반 샴푸를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5건, 샴푸가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 성분을 전달한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7건 있었다.

식약처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 샴푸 역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며 “잘못된 정보로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빠지는 모발이 많아지거나 가늘어진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