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경협 사업권 따려고"→"이재명 방북 위해" 진술 바꿔

金 3∼4일께 기소 전망…'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일단 배제 전망

기소 후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명 소환 가능성도 거론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태국에서 체포된 직후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과 함께 거론되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부인하던 그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의 쌍방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이 쌍방울과 경기도 간 대북 송금 연관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정조준할지 관심이 쏠린다.

◇ 검찰, 김성태 3∼4일 기소 전망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오는 3∼4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새벽 태국 공항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의해 붙잡힌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최장 20일로 이달 5일까지다.

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르면 3일(금요일) 늦어도 4일(토요일)에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여러 건인 만큼, 기소 직전까지 최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9일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드러날 돈의 성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어렵거나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성태가 북에 보낸 돈이 대북 경협 대가가 아니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과의 물품 거래, 협력 사업 시 통일부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수사 과정에서 800만 달러로 늘어남)가 광물자원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도 구속 후 이뤄진 조사 초기엔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북 경협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보낸 것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진 만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지난 주말 이후 태도를 바꿔 '북한에 300만 달러를 더 줬다.',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다'고 돈의 성격을 털어놓았다.

여기에다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며 그동안 부인해 온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시인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보낸 돈의 성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대가가 아닌 것이 돼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돈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명한 뒤 부합하는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화영 입에 쏠린 관심…검찰 수사 이재명으로 향할까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을 일단 다른 혐의들로 기소한 뒤 북한에 전달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2019년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인사가 만나는 주요 자리마다 함께했다.

그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김 전 회장과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에게 '대선을 위해 도지사의 방북을 원한다'라고 말했고, 리호남은 '그랬으면 좋겠다.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