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전학 처분 '불복'→ 취소, 전학 삭제→ 최종 '전학' 기재

자사고 총동문회장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단호히 대처해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2018년 3월 22일 자로 서면사과(1호)와 전학 조처(8호)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 내용이 최종 기재된 것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6월 29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 조처 결정이 학생부에 기재되기까지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에 해당 자사고 측은 "전학 조처 결정 직후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 절차를 밟아 번복·취소됐다가 피해 학생 측이 다시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 뒤에야 학생부에 기재됐다"며 "불복 절차 결과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2018년 3월 22일 전학 조처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이 곧바로 불복했고, 그해 5월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전학 조처(8호)는 삭제되고 대신 출석 정지(6호)로 수정·대체됐다.

그러자 피해 학생 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진행한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결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그해 6월 29일 나왔다.

이로써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행 행위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출석 정지(6호)와 함께 전학 조처(8호)가 최종결정됐다.

자사고 측은 최종 결정에 대한 관련 문서가 도착한 7월 2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처 내용이 최종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는 불복 절차 때마다 조처 내용이 수정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자사고 총동문회장은 지난 1일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모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입학생 동기들은 평생의 큰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만큼 소중한 인연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했다.

이어 자사고 교사들에게도 "모교에 더는 학교폭력이 자리 잡을 틈이 없도록 해달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