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청 200곳, 틱톡 등 상대 집단소송…"10대 청소년 정신 건강해악 끼치는 원흉"

[뉴스진단]

올해초 시애틀서 시작 미국 전역 확산
"SNS, 담배 만큼 나쁘다" 공감대 형성
기업들 "소송 성립 안돼"…배상 미지수

미국 약 200개 교육청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청소년이 빠져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교실 질서가 무너지고 10대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셜미디어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현재까지 미 전역 200여 개 교육청이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올 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작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됐고 개인 소송들까지 합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 통합됐다. 미국에는 지역 교육청이 1만3000여 곳에 달해 소송에 참여할 교육청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담배만큼 나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5000여 개 교육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며 전자담배 업체 ‘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약 2조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 교육청은 “담배 회사가 담배를 피우도록 니코틴 수치를 조정하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스크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낸시 머기 교육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왕따)이 심각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틱톡에서 유행한 ‘학교 화장실 기물 파손 챌린지’처럼 학교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