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 1년여만에 결정…"1천550명1천800억 피해"

[일본]

법원 결정에 달려
통일교 강력 반발

일본 정부가 12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범행 동기라고 주장한 뒤 정부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법원에서 해산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인과 법학자 등이 참가한 종교법인심의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가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양해했다"면서 "13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조사결과 가정연합과 관련한 피해 규모가 약 1천550명에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도쿄지방재판소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현지 방송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였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