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다리 3도 화상
 피부 이식등 치료비 20만불"

애틀랜타에서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은 70대 여성이 3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CNN은 던킨도너츠가 커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300만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당시 70세 였던 여성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점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마시는 과정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바람에 무릎과 다리 등에 2~3도 화상입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피부이식과 함께 광범위한 화상을 입었고 치료비만 20만달러를 지급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직원이 우리 고객의 커피 컵 뚜껑을 제대로 했다면 유출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가맹점과 던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뜨거운 음료로 인한 고객과의 소송을은수십 년째 재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