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500만원, 2배 올린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후 면세점이란 공항 면세점과 달리 물품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됐으나 여행객이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서 물품 영수증을 제시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가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월평균 27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