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친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A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서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당시 각종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월에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낙태한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