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 이유 '한국 정부 입양특별법 제정안'때문…AP "실제는 출생지 허위 기록등 영향"

"친척 있는데 버려진 아이로 서류조작"
美와 유럽 등 입양아 375명 의혹 제기

스웨덴이 한국 어린이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최근보도했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왔다.

AP에 따르면 스웨덴의 주요 입양기관은 아시아에서 입양된 아동들의 출생지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공론화된 뒤 한국으로부터의 입양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아동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Adoptionscentrum)는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입양센터가 한국 아동 입양을 중단한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정부의 입양특별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 비준(헤이그 협약)을 위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입양의 경우 입양에 관한 핵심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 아동의 해외 입양 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양센터 측은 “이는 사실상 한국으로부터의 국제 입양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유럽 등으로 20만 명의 어린이가 보내졌다. 이중 스웨덴 입양센터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선한 한국인 입양은 4916건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입양센터가 한국 아동 입양 중단 이유에 대해 국제입양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 당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 나왔다. 1960∼1990년대 덴마크·미국·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이 입양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한국 아동을 입양한 유럽 국가들도 이들의 국제 입양 과정을 조사했었다.

그들은 그 입양들이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친척이 있는데 그들을 버려진 고아로 허위 등록하는 등 외국인들의 입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그 문서들이 그들의 출신지를 위조하거나 가려서 그들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입양센터는 "한국이 새 법을 시행하는 데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며, 현재로서는 한국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는지 평가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며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2025년까지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