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뉴·스]

기독교적 신념따라 동성결혼 혼인 증명서 발급 거부 공무원
법원, 손해배상 등 26만불 지급 명령…변호사 "과하다" 항소
법정 모독 구속, 5일간 수감 곤욕 불구 "신앙이 먼저…떳떳"

동성 부부의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죄로 구치소에 갇혔다가 석방된 켄터키주의 전 서기가 약 26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 연방법원은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켄터키주 로완카운티의 전 혼인신고 증명서 발급 당당 서기 킴 데이비스에게 손해배상금 10만 달러와 함께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데이비스 변호사 측은 손해배상금과 추가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담당 판사는 데이비스가 상대방 변호비 등까지 합처 총 26만104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데이비스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앞서 데이비스는 2015년 9월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같은 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제한적 면책을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한 것이다. 그는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해 법정 모독 혐의로 5일간 수감되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당시 판사 앞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구속됐다.
이후 켄터키주 의회는 모든 카운티에서 결혼 증명서에 서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