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증언 채택 오류"

90명 이상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72)에 대한 유죄 판결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AP통신은 25일 뉴욕주 대법원이 와인스타인의 2020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혐의와 관련이 없는 여성의 증언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 번복에 반대한 매들린 싱가스 판사는 "오늘 판결로 법원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꾸준히 싸워온 성과를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와인스타인은 2020년 2월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LA 법원에서는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6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뉴욕주 대법원 판결 이후 모호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타인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