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년부터 19개비 이상 소지 시 벌금 93만원

지정된 구역외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56만원

 

내년부터 홍콩에 입국할 때, 담배를 19개비 이상 소지하면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일 차이나데일리 매체에 따르면, 홍콩은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보에 2025년 담배 규제 법안이 포함된 조례 초안을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19개비 이상의 면세 담배를 소지하면 벌금 5000홍콩달러가 부과된다. 종전 2000홍콩달러에서 적용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내 지정된 구역을 비롯해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지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특히 두 명 이상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된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흡연 위반자는 3천홍콩달러(55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홍콩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홍콩을 방문할 외국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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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소에서의 비극

6500피트 낙하산 고장 2명 사망

 

튀르키예

 

22세 관광객, 29세 조종사 참변

 

 

튀르키예의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 명소에서 영국인 관광객과 조종사가 공중에서 낙하산이 끊어져 숨졌다.

24일 데일리메일은 23일 튀르키예 바바다그 6500피트(약 1900미터)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 중 추락해 22세 영국인 관광객과 29세 조종사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남성은 산 정상에서 뛰어내린 후 낙하산이 끊어져 가파른 산비탈 바위 위로 떨어졌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관광객과 조종사가 사망한 이후였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모든 패러글라이딩을 중단시키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바바다그는 공중에서 일몰을 감상하며 바다와 산, 하늘이 어우러진 광경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는 패러글라이딩 명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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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호 침몰 5일 전에 작성했다”

승객 편지 약 6억에 경매 낙찰

 

영국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기 며칠 전 작성된 승객의 편지가 영국 경매에서 30만 파운드(약 5억 75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편지는 타이타닉 승객인 아치볼드 그레이시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영국 헨리 알드리지 앤드 손 경매장에서 예상가의 5배에 달하는 금액에 판매됐다.

그레이시 대령은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약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한 명으로 이 사고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얼어붙은 바다에서 전복된 구명보트에 올라 생존했다.

편지는 1912년 4월 10일 그레이시 대령이 사우샘프턴에서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날 작성됐다. 이 날은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기 5일 전이었다. 일등석 승객이었던 그레이시 대령은 C51호 객실에서 이 편지를 썼다. 편지는 1912년 4월 11일 타이타닉호가 아일랜드 퀸스타운에 정박했을 때 발송됐으며, 다음 날인 4월 12일 런던에서 소인이 찍혔다.

경매를 주관한 헨리 알드리지 앤드 손 측은 이 편지가 타이타닉호에서 작성된 모든 편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타이타닉 침몰 사건의 주요 기록자로도 잘 알려진 그레이시 대령은 사고 이후 ‘타이타닉의 진실’이라는 책을 집필해 자신의 생존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러나 저체온증과 신체적 부상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결국 그는 1912년 12월 2일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