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료처럼 교도소 수감비 내라”

[프랑스]

법무장관, 2003년 폐지 제도 복원 시사
노역 임금이나 외부서 받은 돈에서 공제

프랑스가 교도관의 근무 조건 개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요금 형태의 수감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28일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수감자에게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르마냉 장관은 수감자들이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까지 수감자는 수감비를 냈다. 병원 입원 시 부담하는 입원료처럼 교도소에도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요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감자가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를 청구했다. 
이 제도는 이후 수감자가 종종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가 적고 이중 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라 불공정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2003년 폐지됐다.
다르마냉 장관은 연간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며 이 기여금 명목의 수감비를 재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빈곤층이나 미결수는 제외한다.
프랑스 하원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감 일수에 따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감자 인권보호 기관등은 "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들의 재정적 기반을 더 약화할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