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권한 넘어선 조치"…트럼프 정부 항소할듯
미 연밥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28일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을 취소시켰다. 재판부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항소하면 2심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맡게 되는데 이 케이스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