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지난 3월 출소후 4개월만에 다시 '영어의 몸'

[뉴스포커스]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 특검 조사
'평양 드론 침투' 지시 의혹 조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관계기사 2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간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증거 인멸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개입해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중형 선고 가능성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도망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무인기를 납품받은 경위부터 사후 은폐 의혹까지 재구성해 ‘북풍 몰이’ 의혹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대상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큰 소동없이 경찰 기동대와 마찰을 빚지 않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