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차에 두고 '립 필러 시술' 20대 母

화씨 100도가 넘는 폭염속에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자녀를 차량에 방치한 20세난 엄마가 1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8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베이커스필드 경찰에 따르면, 마야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1살과 2살배기 자녀를 차에 둔 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스파에 들어갔다. 당시 외부 기온은 99도~101도였고, 경찰은 차량 내부 온도가 1시간 만에 143도까지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난데스의 자동차는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지만, 약 1시간 후 엔진이 꺼지고 에어컨도 정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이들은 에어컨 없이 차량 안에 90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난데스는  911에 신고했으나 1살난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체온이 107.2도에 달했으며 약 1시간 뒤 사망했다. 2살배기 다른 아기는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