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
소비자원 "잘못 접속했다가 '수수료 18배' 폭탄"
비공식 사이트서 신청, 발급 못받는등 피해 속출

한국소비자원이 전자여행허가 신청 대행 사이트 주의보를 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TA, ESTA)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으면 별도 비자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로,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례였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를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접속해 결제했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ESTA’, ‘ETA’, ‘VIS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로고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접수된 소비자상담 모두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 국가 중 4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행 사이트 관련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에서는 미국 공식 사이트의 가격 21달러(USD)의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 공식 사이트 가격 7달러(CAD) 기준 약 18배인 95달러(USD)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아가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발급조차 못받은 피해(6건)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결제금액 환불도 쉽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