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복수 국적 아동’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꼼짝 마!’
한국정부 올해 국외출생여권 1만403건 정비
“해외 장기 체류 불구 신고안하고 몰래 타내”
지난해 605건 급여 수급 정지, 10억원 환수
LA를 비롯해 미주 등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철퇴가 가해졌다. 한국 관계 당국이 오는 8월 말까지 아동 여권 정보 1만여건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있어서다. 해외 장기 체류를 하면서 아동 대상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적발해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1만40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해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국외출생여권)의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 정비과정에서 국외출생여권 2만 6433건을 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했다. 이 중 605명이 해외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돼 급여 수급을 정지했다. 또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만 403건을 외교부로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여권 소지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교부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국외 출생 여권 정비를 추진해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다"며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 출생 여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