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LA 등 미주 노선 승무원들에게 “24시간 여권·비자 휴대” 지침 공지
[뉴스포커스]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초긴장’
“도착후 가능한 외출 자제” 지시
10년 비자 발급 별 문제 없지만 아시아나·에어프레미아도 ‘조심’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여파가 국적 항공사 승무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정식 비자를 소지한 이들까지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면서다.
대한항공 등 LA노선을 오가는 국적 항공사들이 승무원들에게도 "외출 자제와 함께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라"는 지침을 내려 승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LA를 포함해 미국 노선을 오가는 운항 및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자와 여권을 24시간 휴대할 것을 지시했다. 체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주의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로부터 현지 체류 시 지침을 담은 내부 공지를 받았다"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해 짧은 시간이라도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아직까지는 본사에게서 별도의 내부 공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에어프레미아 LA지점 관계자는 "본사의 공식 지침은 없지만 LA체류 승무원들이 긴장하며 조심하려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에 따르면 일부 승무원은 비행이 끝난 뒤 가능한 LA 지역 내 숙소용 호텔에만 머물고 잠깐 외출할 때조차 여권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국적 항공사의 한 객실 승무원은 "비행이 종료되면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호텔 방에 머물고 있다"며 "가까운 곳을 잠시 다녀오더라도 여권을 꼭 챙겨서 나간다"고 했다.
또다른 승무원은 "혹시 단속에 걸렸을 때 비자를 제시하지 못해 연행될지도 몰라 항시 여권을 갖고 다닌다"고 설명했다.
LA-인천 노선의 경우 LA에서 평균 2박 정도를 체류하는 승무원들은 통상적으로 10년짜리 전용 비자(D, C-1)와 함께 출장·관광용 비자(B1·B2)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
승무원 전용 비자부터 출장·관광 비자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비자를 받아놓았지만 LA 지역 내 ICE가 인종이나 언어만으로 불심검문을 벌이고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연행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어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이 하급심 법원에서 위헌으로 금지됐지만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전부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