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美, 구금사태 관련 11일만에 첫 유감 표명…"어떠한 불이익 없을 것" 약속
한국선 반신반의…"자진 출국 서류 작성시'불법 체류'인정, 기록에 남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금 사태 이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4일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고용 단속을 벌인 지 11일 만이다. 그간 미국 측은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며 한국인 대거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종로구 서울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랜도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가 미국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않다. 귀국한 노동자 330명(외국인 14명 포함) 전원은 미국 현지 교정 시설에서 ‘자진 출국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한 노동자의 구금일지에 담긴 자진 출국 서류를 보면, “본인은 이민법에 따라 추방, 송환 또는 입국 거부로부터의 구제 또는 보호를 위한 모든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포기함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금된 한국인들이 이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실제 체류 자격을 위반한 노동이 있었는지 등 이민 법원에서 다투는 권리를 잃게 된 셈이다.
특히 이 서류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정하며, 출국 후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쓰여 있다. 출국자가 자신의 비자와 무관하게 불법 체류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자진 출국을 신청한 것이다.
한·미 당국은 공식적으로 향후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미 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다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이민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