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ESTA<무비자 전자여행허가>만으로도 장비 설치 등 가능" 확인...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서 약속
[뉴스인뉴스]
주한 미대사관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도
미국측 '투자'만 강조, 비자 신설 언급은 無
"미국법 근거로 재차 불이익 가능성 여지"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단기 비자로도 장비 설치나 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미 외교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도인 'ESTA'만 있어도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첫 실무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측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회의 뒤 내녾은 발표 자료에서 대미 투자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비자 논의와 관련된 진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향후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재차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미국 측은 "의회가 움직여햐 할 입법사항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사태로 구금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단기 상용) 또는 B2(단기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 외교 업무 매뉴얼에서도 B1을 소지하고 현재 직원에게 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고 B1 비자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양국은 대미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와 관련해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꼬 섦여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