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하원 차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개시 파장
집중분석

트럼프, "쓰레기 같은 마녀 사냥" 맹렬 비판
앤드루 존슨, 클린턴은 가결, 모두 상원 기각
확대시 바이든 전 부통령도 불안 '양날의 칼'

미국 민주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한 하원 차원 탄핵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상과 부당한 통화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은 헌법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즉시 트위터를 통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마녀사냥 같은 쓰레기 뉴스 속보로 모두 망치고 비하했다"며 "그들(펠로시 등 민주당 의원)은 녹취록조차 보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200여년의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첫 번째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다.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존슨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에드윈 M.스탠턴을 해임한 것을 빌미로 '공무원 재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뤄진 탄핵심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미 하원은 1998년 12월 클린턴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성추행 의혹과 모니카 르윈스키 등 많은 여성과의 성추문 등을 이유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정확한 혐의는 위증과 사법방해였다. 그러나 상원이 심리 끝에 1999년 2월 탄핵안을 기각 처리했다. 하원은 상원 기각 이후에 또 한차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땐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74년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직전까지 갔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자 스스로 사임을 발표하고 제럴드 R. 포드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안(impeachment)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탄핵심판(trial of impeachment)의 절차를 밟는다. 우리나라의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맡게 되는 것이다. 하원은 전체 435명의 의원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며, 상원은 2/3 이상(100명 중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가결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벼르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후보 1순위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는 점에서 강공 대응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