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하며 두 자녀들 상대로'친생자관계 없음 인정해달라'소송 대법원 판결 논란

[지금한국선]

1·2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부적합"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정한 의미 친자식 인정"
네티즌들 "판사, 정신이상자 아닌가" 격한 반응

"아내가 불륜해서 낳은 아이도 친자식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내린 결론이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도 법적으로는 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같은 판결과 관련 한국 네티즌들은 "판사가 정신이상자 아니냐"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A씨 부부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남편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93년 타인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첫 번째 자녀를 얻었다. 4년 후인 1997년, 둘째 자녀가 태어났다.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생각했다. A씨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약 10년 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는 두 자녀에게 사실을 숨기고 결혼생활을 하다 관계악화로 2013년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A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를 상대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도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됐다.

1심은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우선적으로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은 A씨가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해 얻은 첫째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자녀는 유전자형이 달라 친생자로 추정되진 않더라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사실을 알고도 10년이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입양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A씨가 처음부터 인공수정에 동의한 만큼 친생자로 추정해야 하고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첫째 자녀는 진정한 의미의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도중 아내가 임신하면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여기는 '친생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친자식이 맞는지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태어난 아이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1983년 대법원 판례는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부부가 따로 사는 등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로 좁게 규정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은 모두 혼인 관계에서 나온 자식은 일단 친자로 인정하고 있다.

첫째는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의 생존권 등 복리를 위함이다. 세상에 나온 아이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셈이고, 이 취지는 우리뿐 아니라 서구권 대다수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효율에도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적 친자와 관련된 문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