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채널A 사건 당시 두 사람 매일 통화 확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로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같은 기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측이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자료는 채널A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기록 중 일부로 추정되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이 `특수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한 검사장은 "총장과는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같이 해서 평소 통화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과 통화한 게 있다면 이 역시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내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를 감찰위에 맥락 없이 들이댔다는 게 황당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감찰위 회의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회의 후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의 통화내역이 감찰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안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안과의 밀접성,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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