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계획적이고 함께 있던 법무부 직원들도 위협 느껴"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조두순(68)이 출소할 당시 그가 이용한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마구 발로 찬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해 이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거나 차량을 발로 마구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두순에게 경고 및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수리비는 899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차량 내부에는 조두순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 3∼4명도 탑승해 있어 이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호송 차량이 신호대기에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조두순이 탄 차를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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