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11 파산 신청
코로나19로 직격탄

LA의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퀸 메리 호'(The Queen Mary·사진)가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롱비치 소재 퀸 메리 호와 다른 26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신탁사, '이글 호스피탤리티'(Eagle Hospitality)는 이번 주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신문은 이 파산신청이 코로나에 따른 관광 및 호텔 산업의 불투명한 전망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건조된지 85년 된 여객선인 퀸 메리 호는 현재는 떠 있는 호텔로 개조돼 운영돼 왔는데,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다른 호텔들과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퀸 메리 호 운영사의 챕터 11 신청은 롱비치 시가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레저 지역의 '최우량 자산'(crwon jewel)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상징성을 지닌 명물의 퇴조를 의미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영업을 중단한 퀸 메리 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객선인 퀸 엘리자베스 호의 자매선이자 호화 여객선으로 명성을 누려왔으며 롱비치시는 1960년 대 운항을 멈춘 퀸 메리 호를 사들여 항국에 영구 정박시킨 뒤 관광명소로 개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