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한국 국적은 유효하고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올해에는 2003년생까지 해당된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니,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 주기를 당부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영사관에 접수해야되고,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총영사관을 설명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