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안내면 입국금지

3번 진단 검사도

한국 입국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 당국은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강화한 조치다. 기존에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적용 대상에 내국인까지 포함한 것이다.

외국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입국 시 진단검사를 총 세 번에 걸쳐 받는다. 우선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