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시범 기간거쳐 9월 본격화…한국 방문시 주의

5월부터 한국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 법무부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와 함께 입국거부자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를 갑자기 축소할 경우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ETA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허가시 유효기간 2년이 부여된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5-9300(이상수 영사)